골다공증치료제, T-Score -2.5 이하땐 급여 인정
- 이혜경
- 2012-12-27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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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고시…자렐토 급여기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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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실상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제한기한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7일 고시했다.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논란이 된 골다공증치료제 투여기간이 조정된다.

또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하기로 했던 것을 추적 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mg/㎤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1년 단위로 골밀도검사를 시행해 이 수치 이하로 나타난 중증환자의 경우 사실상 급여 제한기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또 허가사항이 추가된 '자렐토정'의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신설되는 기준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치료 및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위험 감소 등이다.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치료 초기는 3주이내,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의 위험감소는 6개월 이내까지 투여 가능하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임상적 연관성이 있는 출혈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간질환 환자 등에는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도 추가된다.
이밖에 ▲신규 등재된 혈우병치료제 '진타주'(모록토코그 알파), 생물학제제 '아보넥스주' ▲신규 등재 예정인 에이즈치료제 '에듀란트정'(릴피비린)의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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