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조제내역 확인서 요구로 약국가 '진땀'
- 김지은
- 2012-12-19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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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약국 조제내역 요구하는 환자, 전화문의도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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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약국에도 조제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환자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 환자 중에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한 내역서까지 요구를 해 약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림동 약국의 한 약사는 "나홀로 약국 입장에서는 하루 수십건을 넘는 조제내역 확인서 요청이 업무 부담으로 느껴진다"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다른 지역 약국에서 조제한 것까지 같이 뽑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환자는 약국을 내방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조제내역을 문의, 요구하기도 해 일부 약사들은 대처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유선상으로 조제내역 확인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고 일부는 보험사 직원이나 병원에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 약사는 복지부에 유선상 조제내역 문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측은 당시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측은 "현행 약사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돼 있다"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용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약국들은 환자들이 전화 상으로 조제내역을 문의하거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가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약국에 조제내역 확인서 요구가 늘고 있는 만큼 약국은 무분별하게 확인서를 발급하기 보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발급하는 것이 향후 문제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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