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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태동검사 임의비급여 소송 또 패소

  • 김정주
  • 2012-12-13 12:24:54
  • 법원 "적정진료 기준 미충족...예외적 허용 해당안돼"

태아의 움직임과 심박동 변화를 확인하는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를 비급여 실시한 산부인과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환자 전액환불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 환자에 실시한 NST를 '예외적 임의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8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이전 8곳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NST 검사를 받고 전액 비급여로 본인부담했던 산모들이 진료비확인신청을 하고, 이에 심평원이 해당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 처분하면서 비롯됐다.

NST 검사는 복지부가 2009년 3월 15일자 고시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신 28주 이상 임부의 산전진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했고, 산전 진찰상 감시 목적일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 처리해 왔다.

의사들은 재판에서 "NST가 비급여 고시된 항목은 아니지만 산모에게 필요한 검사이고, 요양급여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비급여가 가능하다"며 환자 본인부담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재판에서 인용된 '예외적 임의비급여'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법원 판결에서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병원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입증하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의 NST 검사 또한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 임의비급여'에서 내포한 '의학적 타당성'의 의미는 바람직한 정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의미한다며 허용 범위를 제한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받은 산모들은 고혈압이나 다한증 등 고위험 질환이 없었던 일반 환자에 속했고, NST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법원이 판단한 중요 요건이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예외적 임의비급여 요건인 절차적 시급성과 의학적 불가피성, 환자의 명확한 동의 기준을 확고히 하고, NST의 진료적정성에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NST와 관련된 소송은 2009년 급여고시 이후 46건 중 28건이 완료됐으며, 18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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