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경찰에 넘기면 피소 가능"
- 최은택
- 2012-12-13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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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동의-환자이익 침해여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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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제공 지침'을 마련했다.
의료법 21조(기록열람)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218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률 검토한 내용이다.
12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원이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 또는 제출 명령했거나, 사법 경찰관이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검증하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는 수사기관의 공문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다.
문제는 의료법 21조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218조의 해석이다.
이 조항은 공·사익 간 비교형량을 의료인이 판단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해당 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 검토해야 하고,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을 뒀다.
일반적으로 입·퇴원, 외래진료 여부 등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상 필요한 사항 이외에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은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환자 동의없이 임의로 사본을 제출하면 당사자에 의해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수사목적으로 환자 기록을 임의 제출할 때는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프라이버스와 관련된 내용은 환자 사전동의 원칙이 준수돼야 하며, 환자 이익 침해 여부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한 뒤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생략)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이하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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