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간호사 원내조제 고발에 강력 반발
- 이혜경
- 2012-11-30 08:32: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호사 조제 촬영물에 환자 노출"…검찰에 맞고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권연 관계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 대기실 및 조제실 및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환자들까지 무더기로 불법촬영한 사실에 반발한 것이다.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장 접수 의미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로 인한 원내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의사는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와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연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공개하며 의·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똥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불법 병의원 342곳 증거자료 보건소·국세청에 고발
2012-10-23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