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특허부실…"허가-특허 연계 기회로 삼자"
- 이탁순
- 2012-11-28 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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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출원 36% 불과...특허청, 업계와 적극적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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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특허청장 초청, 제약기업 간담회]

28일 오전 한국제약협회와 특허청 공동 주최로 제약업체 CEO들과 특허청 간 간담회가 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닥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특허청과 제약업계가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고유의 특허를 하루빨리 많이 보유하는 것"이라며 지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 출원 비율이 낮고 질도 열세에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야 2만277건의 특허출원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7458건으로 36.8%에 불과하다.
반면 전 기술분야를 합한 국내 출원 중 내국인 출원(2005~2009년)은 75.7%에 육박한다.
특허인력도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10대 제약사의 특허 전담인력은 5~9명, 변리사는 1~3명, 임원은 1명 뿐이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화이자가 변리사 수가 79명, 머크 81명, 일라이 일리가 50명으로 크게 비교된다.
이런 낙후된 상황 속에서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은 국내 제약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품목허가 조건으로 특허권이 적용되는 제도로, 제네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황유식 한미약품 이사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1987년 의약물질 특허제도 도입 당시와 맞 먹는 파고"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체 CEO들은 특허청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특허정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대해 김호원 특허청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제약협회와 공조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청장은 "복지부와 식약청,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표·디자인 소송난립 등 다양한 특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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