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법 연내처리 무산…내년 2월 심사
- 최은택
- 2012-11-21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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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상에 미포함…주사제 논란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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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오늘(21일)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전점검 대상에 주사제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한 탓이다.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DUR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사전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 후 처방·조제 하도록 했다.
점검대상은 환자가 복용 중인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로 규정해 주사제는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상에 경구제와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동일 성분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도 같은 의견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복지위 간사 의원실 한 관계자는 "DUR 의무화법 신속 처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아 일단 내년 2월 중 처리하기로 하고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쟁점은 주사제를 포함해 동일성분 의약품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라면서 "국회와 복지부 모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만큼 내년 2월 중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건강보험법개정안(8건), 감염병관리법개정안(4건) 등을 포함한 2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22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과 차액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기간 폐지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험수가 계약시기를 내년 5월 31일로 앞당기고, 건강보험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제출 개정안도 병합 심사된다.
감염병관리법개정안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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