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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UR, 투여경로 다른 동일성분까지 확대"

  • 최은택
  • 2012-09-17 06:44:52
  • 약사회도 같은 의견 제시…의협 "수가신설 등 보상 필요"

병원협회 "사전평가 선행돼야"…의무화 입법 부정적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기 전에 금기나 중복여부를 사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 DUR 의무화법)에 대해 정부는 물론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약계도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각론에서는 시각 차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의료계는 DUR 수가신설 등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예외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약정 협의체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한 일명 'DUR 의무화 법안'(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률안은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DUR 점검절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점검 대상은 환자가 복용중인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이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용과 남용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DUR 사전점검은 의무화했지만 위반시 처벌 근거는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의약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약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점검대상에 경구제와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동일한 성분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비춰 투여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된 DUR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금기약물은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정보제공과 안전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지 처방 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용 연령 임부 주의 의약품'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UR 점검으로 요양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해 수가 신설 등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시스템의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 등에 관해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법적 근거마련에 앞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병원계가 제기한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책수행 비용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6월 기준 DUR 구축 현황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도 검토의견을 통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개정안과 복지부, 의약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투여경로가 다른 경우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임에도 중복처방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약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예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반시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처방과 조제는 환자 치료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감안함과 동시에 현행법 상 다른 규제와의 균형,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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