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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휴진율 30% 초과 지자체 4곳…행정처분 진행"

  • 이정환
  • 2024-06-20 11:26:58
  • 지난 18일 의협 집단휴진...개별 소명 절차 부여 전망

김국일 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전국 단위로 시행한 집단휴진에서 30% 초과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가 채증작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명절차를 밟은 이후 진행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이 중 4개 시·군·구에서 30%를 초과한 휴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일단 30% 이상이라 해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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