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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할 것"

  • 강신국
  • 2024-06-20 10:42:38
  •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재상고 기각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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