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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밤낮없이 일한 내가 웬 범법자? 참을 수 없어"

  • 김지은
  • 2012-11-13 12:25:00
  • 수유동 약국, 전의총 팜파라치 1심 승소…검사 항소 상태

"아이고, 우리 약사님이 재판장에 다 가셨다니…. 30년 넘게 동네 한 자리에서 밤낮없이 일하시는 고마운 분인데 정말 기도 안 차네요."

12일 서울 수유동에 위치한 삼천약국. 최근 전의총 팜파라치 고발과 관련,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조중현 약사에게 오랫동안 약국을 찾았던 동네 환자들이 근심어린 표정을 보낸다.

올해 초 전의총의 대대적인 팜파라치 약국 고발 중,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지목됐던 조 약사는 약국 중 처음으로 정식 재판행을 결심했다.

지난 7월 16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3개월여간 네 번의 공판을 진행하며 조 약사는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약국 내부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던 중 약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며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재판 과정 중에는 국선 변호사를 수소문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그 결과 조 약사는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 약사는 "33년 동네약국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치의 법적 저촉되는 부분 없이 약국을 운영했다"며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지든 이기든 약사사회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재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팜파라치가 제출한 CD 속 동영상의 신빙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인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약국 전경 사진과 1심 판결문.
법원은 "약사법 제44조에 의해 의약품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약사, 혹은 약사가 아닌자가 약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팜파라치 동영상은 약국 직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측은 약사가 약국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조 약사는 이번 전의총 팜파라치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약사들을 위해서라도 법정 싸움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꼭 선례를 만들겠다"며 "더 이상 팜파라치들이 악의적으로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법적 판례를 만들어 놓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천약국 2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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