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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슈 '테바', 국내서 원료-특허 영향력 '막강'

  • 이탁순
  • 2012-11-05 06:45:00
  • 등록특허 45건…식약청 원료등록(DMF)도 33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테바의 국내사 합병을 통한 진출 소식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테바는 이미 특허와 원료를 통해 국내 제네릭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바는 자사 특허와 원료를 통해 국내 대부분 제약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테바가 국내에 등록한 의약품 특허는 총 45건이다.

최근에는 #시알리스로 잘 알려진 타다라필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국내 등록하기도 했다.

2000년 들어 테바는 오리지널 약물과 차별화된 자사 특허를 국내 등록하기 위해 애를 썼고, 지금까지 총 230건(등록 45건, 거절 144건, 취하 26건, 소멸 9건, 포기 6건)의 등록 시도가 있었다.

현재도 테바는 자사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국내 법정에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에게 제네릭 원료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약물 칸데살탄 제제도 그 중 하나다.

테바는 칸데살탄 제제에 관한 제법 특허를 등록해 국내 제네릭사들이 해당 원료를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판매에 나서자 테바 측은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재판부가 국내 제네릭업체의 손을 들어줘 특허를 통한 테바의 원료 독점 의욕은 물거품이 됐지만, 테바 특허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테바는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한 독자적인 제네릭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테바의 특허가 빛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제일 먼저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에게 일정 기간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글로벌 테바가 국내 진출할 경우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허 영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테바의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도 무수히 많다.

현재까지 식약청이 공고한 테바 관련 원료의약품(DMF)은 모두 33건. 제네릭 원료뿐만 아니라 신약 원료도 4건이나 존재한다.

글로벌 테바가 제조한 의약품 원료는 주로 원료 수입업체 '#삼오제약'이 가져와 국내 유수의 제약사들에게 재판매되고 있다.

테바의 원료를 자사 완제품에 사용하는 제약사 중에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제약사도 있다.

테바 관련 국내 특허출원·원료신고 현황(단위:건, 출처:특허정보원, 식약청)
테바 완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바로 명문제약인데, 총 8개의 수입제품을 허가받았다.

반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 소염진통제 '클란자CR'을 테바 측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테바는 아직 한국 진출 전이지만 국내 토종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테바가 완제품으로 국내에 들여올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테바가 국내 업체들과 직접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자사 특허와 수준높은 원료가 곧 불어닥칠 글로벌 경쟁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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