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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소송 승소

  • 어윤호
  • 2012-10-31 17:00:55
  • 제네릭, 통증 적응증 사용 불가...가처분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화이자의 '리리카'
화이자가 국내사들이 제기한 통증치료제 ' 리리카'의 용도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10개 리리카 보유 제약사들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용도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리리카의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가 보존되게 된 것이다. 즉 앞으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번 판결은 화이자가 지난 3월 리리카의 용도특허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CJ가 통증 적응증에 대한 프로모션활동을 전개했음을 주장하며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처분 소송은 지난 6월 심문이 종결된 상태며 법원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가처분소송에서도 화이자가 승소할 경우 화이자는 그동안 프로모션 활동을 벌인 CJ의 '에이가발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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