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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 소송 제기

  • 가인호
  • 2011-04-28 06:50:50
  • CJ, 화이자 상대로 '무효심판청구소송'…재심사 6월 만료

한국화이자제약의 300억원대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 무효소송이 개시됐다.

리리카는 6월 재심사가 만료되지만 2017년까지 용도 특허가 살아있는 품목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는 지난달 화이자(등록 권리자: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의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리리카'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리카'의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다.

따라서 화이자와 CJ측은 리리카 특허 무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CJ 관계자는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면서 무효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제네릭사들의 공동참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현재 50여개 이상의 제네릭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6월 재심사 만료를 기점으로 품목 허가가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재심사가 끝난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업체들이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가질 뿐 개시는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에 CJ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개시함에 따라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리리카는 급여확대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IMS기준으로 25%가 성장한 357억원대 실적을 기록한 대형품목이다.

한편 CJ측은 제네릭 발매와 관련 특허무효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출시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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