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위해 존엄사 법제화를"
- 김정주
- 2012-10-30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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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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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치료를 받게 될 때 자기결정권 전제 하에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례별로 소송사건화시켜 법원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09년 1월 이에 대한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사회적 협의체 등 의견수렴 노력을 통해 기본적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지리한 찬반논쟁 끝에 현재 논의가 중단됐다"며 "당시 얻어진 합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연명치료 중단 주요 쟁점들에 대해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입법청원 등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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