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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자 캠코더 녹화·녹음은 조사 방해 행위"

  • 최은택
  • 2012-10-04 12:24:48
  •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적법" 유권해석...사무장병원 폐쇄명령 가능

요양기관 현지조사원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하거나 녹화했다면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될까?

복지부는 현지조사 조사실에 캠코더를 켜 놓은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방해 사유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3일 세부내용을 보면, 한 민원인은 요양기관 관련 현지조사자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현지조사 중 조사실에 캠코더를 켜 놓은 것은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지했음에도 조사기간 동안 녹화 또는 녹음했다면 현지조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지와 함께 업무정지 1년 처분이 타당한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사원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 녹화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행태는 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설명을 놓고 조사자와 요양기관간 입장차가 발생해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현지조사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현지조사팀장 등이 조사거부가 아니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현지조사상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회신했다.

다른 민원인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가 가능한 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의료업 정지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견이나 입증자료 등을 받아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 뒤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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