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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 핑계도 다양…인수 목적?

  • 이혜경
  • 2012-10-02 12:03:50
  • 법원, 의원 제반사정도 모르는 의사 면허정지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 사무장과 공모,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 씨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기소유예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뿐더러 당시 진료행위는 J의원을 인수하기 위해 잠시 도와주면서 제반 문제를 협의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기존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2007년 7월분 진료행위에 대한 700만원의 급여를 원고가 지급 받았으며, 이 씨가 병원 명의를 갖고 있는 J원장이 아닌 사무장과 지속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이 씨는 J의원을 운영했던 의사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병원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근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곧 병원을 인수하겠다는 이 씨가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임대차계약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사실조차 모른채 근무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사무장이 의료시설 마련 및 인력충원, 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 등 진료를 제외한 경영과 관리 업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장병원 고용을 전제로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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