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다시한번 추진
- 이혜경
- 2012-09-26 06:4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헌재 합헌 결정 불복…소송 청구인 모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협은 25일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위해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병의원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 합헌 판결을 하면서 정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단 것이다.
의협은 "하지만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헌재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환경이 헌재 판결 당시 보다 많이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결정
2002-10-31 14: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6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7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8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 9국전약품, API→AI 반도체 소재 확장…사업 구조 재편
- 10"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