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9-24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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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국민 알권리 보장 일환"...위반시 벌칙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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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약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입법도 검토된다.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3일 남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하위법령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약국 보관용과 환자 보관용을 각각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약국 보관용만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과 하위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약분업 당시 합의됐던 사항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약국 또한 행위료로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식후 30분' 등 형식적인 설명 이외에 국민의 요구를 충족한 만한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환자단체 등의 설문조사에서 복약지도 미실시와 부실 시행은 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남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각각 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검토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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