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한 한의사에 벌금 30만원
- 강신국
- 2012-09-18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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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7일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4월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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