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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급·출하가 규제통해 1원 낙찰을…"

  • 가인호
  • 2012-09-17 06:44:54
  • 저가입찰 근절 강경기조...공급가 규제범위 공론화 활발

업계가 공급가 규제를 통해 1원낙찰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약 1원낙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인 제약사에게도 공급가 혹은 출하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가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약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 기초비용 수준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도 10월 16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제 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폐해를 불러오는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1원 등 초저가낙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약업계는 우선 공급가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업자인 도매상에게 구입가 미만 판매를 규제하듯이, 공급업자인 제약회사에게도 공급가 혹은 출하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가는 약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기초비용 혹은 적정비용 수준 등이 검토돼야 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실제로 1원 등 초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던 건설업계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 능력심사 등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있어 필요한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정해 1원 등 초저가 낙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공정별로 적정비용 범위를 정하듯이, 제약업계도 최소기초비용 혹은 적정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초저가 낙찰 근절 강경기조에 변함이 없다. 제약협은 보훈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최근 기부요청 품목을 보내 달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필요하면 차용해서라도 품목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1원 등 초저가 낙찰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의한 대로 1원 등 초저가 공급 제약사에 대해서는 회원 제명하고, 비회원사들도 해당 품목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약사 감시 의뢰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양산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병원 입찰 을 주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초저가 낙찰 가격에 공급할 의사가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저가 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1원 등 초저가 약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신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 GMP에 의한 제조과정 품질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1원 등 초저가 약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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