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약사는 왜 부당청구를 스스로 신고 했나
- 영상뉴스팀
- 2012-09-12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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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불법 빌미 억대 보상요구...약국 "차라리 환수"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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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0대 K약사.
그는 요즘 수년간 부당청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약사는 왜 자진신고할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을 알아 봤습니다.
사건은 며칠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약사의 친구가 약국을 찾아 왔습니다.
친구는 약국에서 조제한 내역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 당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불법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약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위염과 관절염 약을 조제해 친구에게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녹취 : 지역약사회 관계자]
"전화로 (약국이)처방 받아서 조제해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고소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를 배려한 일종의 편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보험 가입을 빌미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가 분쟁으로 번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국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게 두려워 합의를 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사적인 합의보다는 자진신고가 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녹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부당청구액)반납이라던가 그런식으로 조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3자에 의해 노출이 되서 조사받게 된다면 여타 (현지)조사내용과 똑같이 되죠. 현지조사와 처분이 동등하게 발생합니다."
월 청구액 중 부당금액이 0.3% 미만은 환수와 경고조치가, 0.5%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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