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오리지널약 있어 대체조제 불가'로 썼다면
- 강신국
- 2012-09-06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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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상적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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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취지가 환자 불편을 방지하면서 특수한 임상적 사유를 고려한 것이라며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표시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이 있어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도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가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이 잇따르자 약사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
한편 약국에서 발견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먼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경우와 별도의 도장을 이용, 처방전에 날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약국가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으로 인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불신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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