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내면 어쩌나요"
- 강신국
- 2012-08-31 12:3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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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임상적 사유도 없어"…복지부 "시정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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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 발행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인쇄돼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도 아닌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보건소가 나서 아무 이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먼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경우와 별도의 도장을 이용, 처방전에 날인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더 걱정"이라며 "대체조제가 불법으로 인식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몇 년전만해도 민간 의료기관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간간히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며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약사감시를 하는 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임상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했다면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도 보건소 대체불가 처방전이 발행돼 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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