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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정흥준 기자
  • 2026-05-07 18:48:03
  • 제5차 약평위서 7개 성분 심의 결과 발표
  • 로슈 '티센트릭주' 급여 확대 적정성 인정 받아
  • 예스카타주 평가금액 이하 수용 판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다케다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가 약평위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경보제약의 보노칸정(보노프라잔토실산염),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보노프라잔토실산염)이 보신티와 함께 약평위 문턱을 넘으며 급여 등재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8개 제약사, 7개 성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케다제약의 보신티(10, 20mg)는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경보제약의 보노칸과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은 ‘보노프라잔토실산염’ 성분의 보신티 염변경 품목으로 보신티와 함께 조건부 급여 인정됐다.

염변경 제품들이 동시에 등재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급여 진입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악시캅타젠실로류셀)도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얀센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신청했으나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 치료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마이크로그램'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조건 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약가 협상으로 직행하는 약제들도 있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1차 치료(R-CHP 병용투여)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 80mg(셀퍼카티닙)'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급여 범위 확대 심의에 오른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 대상은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투여하며, 대상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초기 병기(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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