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급여비 더 청구해도 속수무책
- 최은택
- 2012-08-28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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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요양급여채권 압류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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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172개 요양기관 중 129곳은 청구한 급여비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납부능력이 있는 과징금 미납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요양급여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리한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은 526억원으로 올해 5월말 현재 이 중 162억원만 수납되고 363억원(69.1%)은 미수납 상태다.
미수납률은 작년 뿐 아니라 2008년 70.9%, 2009년 68.5%, 2010년 70.8%로 최근 4년간 약 70%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과징금 징수율 제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에 대해 적기에 급여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징금 미납사례 중 상당부분은 납부기한 미도래, 행정쟁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징수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납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업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올해 5월말 기준 과징금 미납 상태에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172곳 중 12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했다"면서 "이런 납부능력이 있는 미납기관에는 급여채권을 적기에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장기간 미납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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