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됐다고 약값 깎는다니"…집행정지 신청
- 최은택
- 2012-08-27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사 "채산성 악화 수용 못한다" 첫 소송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는 인하폭이 20%에서 30%로 더 확대된 바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A사는 최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직권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광염과 신우신염이 주 적응증인 이 의약품은 다제내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로 수년 전만 해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원개발사는 미국계 스티리맥스사이며, 국내 유통분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A사는 이 제품을 2010년부터 취급해왔는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값이 1500원 인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B사가 제네릭을 등재시켜 다음달 1일자로 70%수준까지 약값이 더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통보한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품은 항생제 중에서도 최후에 선택되는 약"이라면서 "의사들도 제네릭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부분 자사 제품만 사용될 게 뻔한 데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갖고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만간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측은 A사의 법적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네릭사에 문의한 결과 등재가격(오리지널 가격대비 59.5%)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추후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 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