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징벌적 중복인하 첫 처분 확정
- 최은택
- 2012-08-24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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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벨정 등 9개 품목 최대 20%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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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제재는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제도에 의해 가격이 조정된 경우라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른 인하율을 추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종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토벨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된 뒤, 오는 11월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추가 인하대상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등이다.
이중 아스테롤정과 네오마릴정1mg이 각각 20% 인하돼 낙폭이 가장 크다. 9개 품목의 평균 인하율도 1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하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16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해 해당품목의 보험상한가는 조정되지 않았다.
이후 올해 5월 1심 판결에서 종근당이 패소하면서 처분당시 가격보다 현행 상한가가 높은 8개 품목이 먼저 인하된 뒤, 이번에 징벌적 제재로 9개 품목(2품목 중복)이 추가 조정되게 됐다.
다만, 최초 처분대상에 포함됐던 메가로신정100mg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최종 인하대상 품목은 15개 품목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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