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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오마코연질캡슐 등 5품목 약가 인하

  • 최은택
  • 2012-08-23 17:04:30
  • 복지부, 급평위서 건일제약 사건 처리...내년 1월 시행

리베이트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5.58% 인하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제약사 이의신청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대상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mg, 웰콘정, 오마코연질캡슐,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5.58%로 동일하다. 이중 오마코연질캡슐은 지난해 334억원이 청구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시 연간 2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마이락스산, 비오플에스캡슐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었지만 저가의약품에 해당돼 가격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약가인하 고시일부터 3년간 퇴방약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특히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례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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