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수사결과 나오면 즉시 허가취소
- 최은택
- 2012-08-17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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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재강화 추진…의료법도 개정해 명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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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법을 개정해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사유에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이 같이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데, 채권확보를 위해 환수금액 결정 전(수사결과 통보 후 약 1개월간)까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킨다.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미비로 수사결과나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의료업을 지속하거나 급여비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점.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별로 조치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춰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다.
또 개설이후 일정시점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검경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정변경을 사유로 개설허가 또는 신고를 철회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지급 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통보할 세부지침(예규)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사유로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자체가 통보받은 날부터 시행되는 데,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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