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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복지부장관이 공식면허 부여"

  • 최봉영
  • 2012-08-06 18:28:24
  •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그동안 지자체(시·도지사)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으로 별도의 면허를 받지 않았던 간호조무사에게 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 등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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