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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시신유기?…환자도 의료계도 '발칵'

  • 이혜경
  • 2012-08-06 12:09:50
  • 경찰, 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의협,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고려

임신, 육아 관련 M카페에 공개된 H병원 실명과 김 원장에 대한 내용들.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 사건이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환자는 물론 의료계 까지 혼란에 빠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김모(45)씨가 사망한 이모(30·여)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A(40·여)씨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벌어진 사건은 일주일이 지난 현재, 급속도로 퍼져 나가 김씨의 실명 뿐 아니라 근무한 병원 명칭까지 온라인에서 공개된 상태다.

특히 여성회원 175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임신, 육아 온라인 M카페에서는 김씨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H병원에서 출산 혹은 출산준비를 하고 있다는 회원들이 병원이나 의사를 바꾸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임신 19주로 김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고 밝힌 A누리꾼은 "병원이 마음에 들었는데 병원 자체를 바꿔야할지 아님 선생님만 바꿔야할지 고민"이라며 "남편은 이번에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지 다른 병원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도 똑같을지 모른다고..."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른 아이디의 산모 또한 "남편이 이제 불안해서 혼자 못보낸다며 날짜??煐? 꼭 같이 가자고 한다"면서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산부인과 뿐 아니라 의료계 또한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씨 사건 이전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의협은 향후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가 파악되면 내부 징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절차를 밟아 면허 정지 및 취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김씨가 10명 이상의 의사들과 함께 일하는 봉직의 였던 관계로 병원 및 동료 의사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우발적으로 시신유기를 한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산모들의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불신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으로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 검·경찰 단속이 예상된다"며 "모든 회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 홍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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