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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환자 시신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긴급 체포

  • 강신국
  • 2012-08-02 06:46:59
  • 서초경찰서, 자수한 K의사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K(45)씨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40분쯤 한강잠원지구 수영장 근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L씨(30,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시신을 이곳에 유기한 것은 환자로 만난 뒤 알고 지내던 산부인과 의사 K씨로 밝혀졌다. K씨는 L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K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L씨는 병원에서 영양제와 함께 '미다졸람'이라는 수면유도제를 맞았다. 2시간여 뒤쯤 K의사가 L씨를 흔들어 깨웠을 땐 이미 사망한 뒤였다.

당황한 K의사는 L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앉혀 밖으로 나온 뒤 자신의 차에 태웠고 3시간여 동안 병원을 벗어나 있다가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진료를 마친 K씨는 시신을 L씨의 차량에 옮겨싣고 병원을 나와 한강 수영장에 차를 주차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 씨를 깨웠지만 결국 사망했고 자신의 병원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L씨와 K의사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로 처음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의사가 L씨의 요청으로 적정량의 미다졸람을 투여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L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과 주차장 등에 대한 CCTV 분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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