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 계도기간…처분도 유예
- 최은택
- 2012-08-04 0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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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응급의료법 등 시행…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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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응급의료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관계법령=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일부터는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심의를 받야 한다.
또 종합병원과 병상이 200병상 이상인 병원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 됐었다.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도 새로 마련해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응급의료법 관계법령=내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소방안전관리자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4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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