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구균' 무상접종 입법안 러시…19대 들어 세번째
- 최은택
- 2012-08-03 06:3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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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김태원 이어 경대수 의원도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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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제2군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한다.
또 지자체장이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감염병 항목에 폐렴구균을 신설힌다. 한마디로 무료로 폐렴구균을 접종받게 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폐구균과 뇌수막염,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이 폐구균 무상접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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