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익보다 경제적 손실 훨씬 크게"
- 최은택
- 2012-07-27 06:4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쌍벌제 위반 때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슈해설] 리베이트 처분기준 강화 '로드맵'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강력한 단속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척결되지 않자 정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여기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만큼 처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처분기준을 벌금액에서 수수액으로 변경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수사의뢰나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대한 처분을 행정청이 알아서 다 확정짓지는 못한다.
만약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처분은 유보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처분 절차 개시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처분절차 개시만으로도) 당사자가 다른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법 개정이 필요한 제재 수단=복지부는 또 예고했던 대로 약사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선은 리베이트 제공금지 대상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리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목록삭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재발급이나 재허가 제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도 리베이트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법 등에 과징금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보다 적발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령체계상 가능한 것인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는 예외적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대회 지원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공개하려면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법령에 의해 강제하거나 공정경쟁규약 등을 통해 자율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수십만원 받아도 3회 적발땐 자격정지 1년
2012-07-26 12:00: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