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강혜경 기자
- 2026-05-20 09:2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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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한약, 한약제제 담당' 답변 회신에 유감
- "복지부 장관 '한약사 일반약 판매할 수 있다' 취지로 답변"
- "눈치보기식 유권해석 아닌 일관된 행정 원칙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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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회신에서 '약사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올해 3월 작성된 약사법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예로 들며, 이번 회신에 나타난 모호한 표현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약국개설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범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을 양약·한약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제제 일반약과 한약제제 일반약, 양약제제 전문약과 한약제제 전문약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복지부는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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