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울산분원, 22대 국회서 탄력받나…"입법 추진"
- 이정환
- 2024-06-07 12:5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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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선 김기현 1호 법안 발의…"예타면제 등 행정·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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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분원을 비수도권에 둘 수 있게 허용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 남구을에서 5선 당선에 성공한 김기현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NMC 울산 분원 유치를 내세웠었다.
당선 이후 NMC 주영수 원장 등과 만나 울산 분원 유치에 필요한 입법안을 1호 발의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울산의료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울산 내 공공병원과 예타면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NMC 분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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