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 등 특수의료장비 교체시, 종전기준 적용
- 김정주
- 2012-07-26 13:4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개정안 마련, 동일장비 추가 시 별도기준 미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PET와 CT 등 8종의 특수의료장비를 등록, 교체, 추가할 때 기준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양으로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된다.
장비의 노후화로 교체할 경우 장비 도입 당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동일장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해 최초 장비 설치 시 시설기준을 충촉하고 현재까지 유효할 경우 시설 기준 적용을 두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활용병상이 변동돼 등록당시 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병상 추가확보를 면제하는 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장비 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업무이양에 따라 관리가 일원화된다.
관련기사
-
PET-CT 등 특수의료장비 8종 관리기준 신설
2012-05-03 09: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7[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10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