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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등 특수의료장비 8종 관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2-05-03 09:14:19
  • 복지부, 관련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사용·이력관리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PET-CT 등 8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 신설하기로 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의견조회는 오는 7월2일까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부실이 지적돼 온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만 관리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을 추가해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해 품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4월부터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해왔다.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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