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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정위, 세르비에-룬드벡 소송 진행 예정

  • 윤현세
  • 2012-07-25 08:12:45
  • 제네릭 약물 시판 막은 혐의

유럽 공정위원회는 프랑스 제약사인 세르비에와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에 대해 각각 제네릭 약물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청은 세르비에와 룬드벡에 이와 관련된 이의 진술서를 수 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룬드벡은 제네릭 약물 진입을 막은 적이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은 지난 2009년 세르비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세르비에는 페린도프릴(perindopril)의 제네릭 제품이 시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룬드벡은 지난 2010년 조사가 시작됐으며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

유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세계 매출량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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