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제조관리자 미근무로 과징금 처분
- 최봉영
- 2012-07-24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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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 과징금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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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D사가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2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소에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관리자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시험성적서 등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조정권고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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