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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실과 간호법 협의 완료…국회 입법 속도

  • 이정환
  • 2024-06-07 06:22:14
  • 의사 출신 의원 비율 높은 새 국회 구성이 통과 변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여당과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만큼 야당 협조만 뒷받침되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다만 22대 국회에 유독 의사 출신 의원이 많은 게 변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배치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간호사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간호사법 제정 관련 상의를 모두 완료했다. 대통령실도 제정안 국화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말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이 배경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된 문제를 PA(진료지원)간호사 등으로 일부 해소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변수는 22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사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인요한·서명옥·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차지호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 희망 의원은 한지아, 서명옥, 김윤, 이주영, 김선민 의원으로 5명이다.

만약 이들이 전원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정부와 여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야당도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입법안 세부 조항·내용에서 의견충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경우 여당이 아닌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 견해나 색깔이 다를 수 있어 간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데 거부감을 드러낼 확률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간호법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대거 입성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간호사법이 개원 초반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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