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 보건소 사라지나"…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2-07-18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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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정부입법 19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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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방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안은 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 보좌진들에게 배포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료기능은 의료취약지 등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없앨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는 건강생활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요건, 제공 절차 등이 담긴다. 이 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의 다른 이름이다.
◆주요 현안과제=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등 5개 사업을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7월부터 확대 시행된 포괄수가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응급실 방문률,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18개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와 학계 등 13인의 전문가로 포괄수가제 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수술중단 발표와 철회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적시했다. 의사협회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수가제 찬성이 51.1%로 행위별수가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23.3%보다 더 많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약품 재분류안은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검토 결과로 사회적 의견 수렴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자문을 받고 다음달까지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해 품목허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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