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건강생활서비스'로 입법 재추진
- 최은택
- 2012-06-14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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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내 19건 입법발의…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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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서 사전예방으로"…보건소 기능개편 법률안도

반면 18대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함께 '의료민영화법'으로 낙인 찍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일단 올해 입법계획에는 제외시켰다.
또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13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10건의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법안을 더 추가해 총 19건으로 입법계획을 수정했다.
법률안을 보면, 우선 '건강생활서비스법'(제정)이 눈에 띤다.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요건, 제공절차 등을 담은 법률안인데, 오는 10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야당의 반대로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등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이나 의료채권발행 입법안 등은 일단 올해 입법계획에는 제외시켰다.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오는 9월30일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안도 준비된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된 CITES를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제기록부 열람.사본 요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또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제 도입에 맞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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