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하려다 차단...체중감량, 근육강화 원료식품 많아
- 이혜경
- 2024-06-05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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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효능·효과 표방 등 위해성분 의심 1600개 구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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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 순이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부종, 혈액량 증가, 무호흡,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LGD-4033, 오스타린 등이 확인되었으며,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있다.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허니고트위드(Horny Goat Weed, 25건), 무이라 푸아마(Muira Puama, 13건), 실데나필(7건) 등 순이었다.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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