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약품 대금 안주고 폐업...도매업체, 소송서 승소
- 김지은
- 2024-06-05 10:2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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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A약사 상대로 36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
- 영업사원 “수금 위해 방문한 약국 폐문 상태…약은 반출”
- 약사 "고액 대출 독촉 받아 힘들다"…법원 "대금 지급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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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청구한 3620여만원의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A도매업체와 의약품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약사가 주문을 하면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A도매업체 담당 영업사원이 수금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는데 약국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도매업체 측은 법정에서 담당자가 B약사를 수소문해 연락이 닿아 폐문한 약국에 들어갔지만 이미 의약품의 대다수가 반출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업체 담당자에게 고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약국을 정리했고, 의약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약사의 주변인들에 수소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제2금융권에 고액의 대출이 있어 상환 독촉에 자주 시달렸고 연체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인들에게 약국을 정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인 약사가 채권자인 도매업체 측에 청구한 금액 전액인 3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금액 전부를 거래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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