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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기관 수가계약 시한 5월말로 앞당긴다

  • 김정주
  • 2012-07-09 12:00:09
  •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명시

내년부터 요양기관 보험수가 계약 시한이 예산편성 이전인 5월 말로 앞당겨진다.

또 약사법 상 명시돼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건강보험법에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요양기관 수가계약 시한은 11월인데 반해 정부 예산요구안 제출시기는 6월 말로, 보험료 인상액이 정확히 국고지원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겨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가계약 시한을 6월 또는 7월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이르면 올해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가계약 시한이 예산편성 기간 이전 시기인 5월 말로 앞당겨 조정된다.

예산편성 이전에 수가계약을 마무리 지어 시간적 여유를 두면 국고지원액 산정을 보다 여유있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예산편성 이전으로 앞당기면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이 제고돼 건보재정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건보법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건보법에도 명시해 지급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례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의 경우 종전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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