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지사제까지 뚫릴 뻔 했다"
- 최은택
- 2012-07-05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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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의위서 강력 제기..."1년 뒤 소비자 수요 모니터링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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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사제가 추가됐다면 편의점 판매약은 거의 20개까지 늘어날 뻔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소비자 수요와 안전상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 판매대상 일반약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첫 지정품목은 그동안 예시한대로 13개 품목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품목은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던 13개 일반약이 그대로 인용됐다.
김 국장은 이어 "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김 국장의 추가 언급부분.
그는 "위원회에서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13개 품목에 속하는 소화제 중에서도 장기 복용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 수요가 큰 것으로 거론된 효능군이 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이었다"면서 "소비자들의 니드(필요)가 확실치 않고 안전성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만 "제도 시행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효능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품목 재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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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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