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중심 의료전달체계 입법 필요"
- 이정환
- 2024-06-04 1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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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병원 등 공급자 개편안 마련 후 정부 건보적용 방식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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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산하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 등 국민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에 건보를 적용한 사례를 본 받자는 취지다.
국민 중심 지속가능 의료전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존 기관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률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급종병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취지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완결형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의가 모인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기능·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질환, 의료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전달체계 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이용행태, 이용문화 변화를 야기하므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미국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국민 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 검증된 모델을 건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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